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식약처, 조사 착수
제조·품질관리 전반 확인…해당 제품 처방 제한

바이넥스
바이넥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이 제조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이 무더기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 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 10mg(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 1mg(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한 식약처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결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의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며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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