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제조
자사 판매용 4개와 수탁 제조 5개 해당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이 허가 사항과 달리 의약품을 불법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점검 결과 비보존제약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 (6개사 9개 품목)
대상 의약품 (6개사 9개 품목)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

해당하는 품목은 비보존제약의 △디스트린캡슐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 △제이옥틴정과 △디아젠캡슐(뉴젠팜) △아트로세린캡슐(휴비스트제약) △뮤코반캡슐200mg(넥스팜코리아) △뮤코티아캡슐200mg(다산제약) △티옥신정(메딕스제약)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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