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사에 공문 발송해 자료 요청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관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을 급여 재평가 대상약제로 선정 및 공고한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대상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Vitis vinifera) ▲아보카도-소야(avocado-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빌베리건조엑스(Bilbe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milk thistle fruit ext.) 등 5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다.

또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한다.

5개 성분은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이며, 제약사 98곳의 157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관한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은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 자료다.

비용 효과성은 대체 약제 가능성과 약제간 투약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한 후, 그 결과를 오는 3분기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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