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실미마린·빌베리 성분 급여 제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과 미쓰비스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가 각각 내달 1월, 내년 1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4개 성분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인제약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mg, 800mg 2개 품목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5mg, 20mg 2개 품목이 신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203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203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한편, 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성분의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성분은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은행엽엑스 등이다.

관련학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평가 대상인 4개 성분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요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조건부로 급여가 유지되며,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한다.

또,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2022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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