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강력 규탄
의료인 자율적 면허관리 기회 박탈 반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를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갱생을 포기시켜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춰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의협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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