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면허 결격사유 확대·재교부 금지 및 의사파업 금지법 등
의료계, 법안 통과 가능성 낮지만 법안 통과 방지 위한 노력 경주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금지, 의사파업 금지법 등 총파업 이후 의료계를 옥죄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파업 이후 여당발 의료법 및 감염병관리법 개정안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변도 법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지난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 올해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모습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필수의료를 위한다면 집단행동에 대한 방지보다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지난 8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은 다른 직종들과 같은 기본권으로,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 중단을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번 법안이 역설적으로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고발한 전공의 대부분이 내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유지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더 잘알고 있다"며 "파업 당시에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했었다"고 반박하며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이런 비상식적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 필수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노예화하는 악법 철회해야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나 협의 과정없이 이뤄지는 막무가내식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저항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사들을 노예화하는 악법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저항할 것"이라며 "전 의료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의사파업 금지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같은 당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결격사유 확대 및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직업과 무관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등의 이중처벌 잣대를 두는 것을 문제가 있다며, 의료의 전문성,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 직업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이후 여당발 의사 옥죄기 법안들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여당 차원에서 의사를 옥죄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부 여당의원이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수용할 수 없는 법안들을 쏟아내는 것은 지난 파업과정과 합의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복성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런 여당발 의료법 개정안들이 보복성 법안이라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그런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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