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병원·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의협 반박 의견 제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여당에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면허정지 및 취소 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지난 9월 28일, 29일 의사면허 취득 결격사유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가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등에 대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고,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두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의료인 직업과 무관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등의 이중처벌 잣대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법 제5조 2호에 대한 합헌결정 내용은 직무의 공공성 및 직무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변호사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전문가 직업군의 직무의 연관성과 무관하게 전체주의 국가적 입장에서 일류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의료의 전문성,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율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전문가의 사회적 비위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 스스로 전문가 윤리에 따라 엄격하게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영구적으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다른 직역에서는 물론 해외입법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이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의 대가를 치르고 행정절차에 따라 재교부를 승인받아 의료업을 하는 것"이라며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 직역의 직업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만연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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