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국민 이간질 시키는 대국민 사기극 규탄
2019년 의사 강력범죄 비율 0.52% 불과

임현택 의협 제41대 회장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정지·취소 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강행은 여당과 정부의 공작정치라고 성토했다.
임현택 의협 제41대 회장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정지·취소 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강행은 여당과 정부의 공작정치라고 성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제41대 회장 선거 임현택 후보가 의사면허 정지·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임 후보는 23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2019년 경찰청 범죄통계자료를 들어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의료보건업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의사들의 범죄 비율은 0.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총 강력범죄는 2만 8943건 중 의료보건업 자영업자와 전문직 중 의사가 저지른 범죄는 151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직종 중 의사가 저지른 137건의 범죄는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돼 있어 순수하게 의사가 저지른 범죄는 훨씬 적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경찰청 통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치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통계일 뿐, 법원 판결까지 나온 수치는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라며 "교묘하게 의사와 국민의 이간질과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협회는 회원 자격관리를 위한 등록 거부와 취소, 폐업 및 징계 등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의사들에 대한 자격관리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계속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협회가 변호사협회와 같은 강력한 자격관리 권한과 징계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제가 있는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변호사협회와 같이 의협에 권한을 부여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는 이유를 정부가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공작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백신 수급 꼴찌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비판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공작정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백신접종 거부의사를 밝힌 최대집 회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백신만 충분하다면 의사들은 백신접종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백신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백신접종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치과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연대를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의료계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23일 오후에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을 찾아가 항의할 예정이며, 24일 아침에는 김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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