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사고·법 무지로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살인 및 성폭행한 의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의료계는 살인 및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무과 무관한 사고와 법 무지로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역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는 직업의 선택과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은 같은 전문직종이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각 전문직종별 역할과 사명 사회적 책무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과 정의구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규정하고 있어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결격사유가 의사의 결격사유보다 광범위하지 않다는 합헌 결정을 들어 변호사와 의사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러시안 룰렛’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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