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항목 전년비 2배 늘어..."의원급 표본조사가 우선, 확대여부 결정 신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이 3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숫자는 3666곳으로 전년 대비 1.8배, 공개 대상항목의 숫자는 107개로 전년대비 2.1배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각 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공개대상 기준이 기존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진료비 공개대상은 3666곳으로 전년(2041곳)에 비해 1.8배 늘었다.

공개대상 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 대비 2.1배 확대됐다. 올해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하지정맥류 수술, 건강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 수수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료기관 및 대상항목 변동 추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개정 의료법에 근거, 비급여 진료비용 표준화와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장 그 대상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급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현황조사가 가능하나, 의원급은 진료과목은 물론 비급여 패턴 또한 다양하다"며 "표본조사 후 조사방법과 공개대상 등을 정한 뒤 전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현황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가격이나 원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고 의료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가격을 표준화 하거나 원가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의료기관 비급여 현황조사 협조의무 부과(2016년 12월 시행)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후 일부 항목에서 최빈금액(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 가장 흔히 받는 값), 혹은 병원별 최고-최저비용 등이 인하되는 효과가 목격됐다.

일례로 경추와 요천추 부위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이 2016년 4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낮아졌고, 경부 초음파 검사료의 최빈값도 작년 8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인하됐다.

다빈치로봇수술료와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최고-최저비용에 변화가 있었다.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고-최고비용이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고,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가량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병의 상급병실료 차액 또한 최저비용이 작년 12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인하됐다.

▲2016년 대비 최빈금액 또는 최고-최저금액 인하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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