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원 비급여 현황 첫 공개...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기관별 최대 30배 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를 내놨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급이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 조사 지역과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해당 지역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총 107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해 실제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682곳이다.

표본조사 결과 의원급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서 가격차가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으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각각 17.5배와 30배로 나타났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받는 금액(최빈가)는 2만원이었으나 가장 싼 곳은 4000원, 가장 비싼 곳은 7만원의 검사비용을 받고 있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5만원이었지만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항목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심평원 표본조사 결과)

초음파 검사료의 경우에도 격차가 컸다.

유방초음파의 경우 최빈값은 8만원이었지만 최저가는 3만원, 최고가는 16만원으로 가격 편차가 심하게는 5배 이상 벌어졌다. 경부초음파의 경우에도 최빈값은 4만원이었으나 기관별로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검사비용에 차이가 났다.

다만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의원급 최빈값은 5만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최빈값은 10만 4000원이었고 , 경부초음파의 경우에도 의원과 상급종병의 최빈값이 각각 4만원과 18만 1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에도 기관별 가격 차가 존재했는데, 일부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고시 금액(상한액)을 넘겨 제증명서 발급비용을 징수하는 곳도 있었다.

▲의원 제증명 수수료 발급비용 현황(심평원 표본조사 결과)

심평원은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4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급의 경우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각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금년 상반기 중 방향을 정해, 하반기부터 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를 한자리에 공개, 환자가 의료기간 선택시 가격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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