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현장조사서 명령서 발부
익일 복귀여부 점검 후 미복귀 시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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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첫 날인 지난 26일, 358명의 전공의에게 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중대본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가 발부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이와 함께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된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윤 반장은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26일 기준으로 전국 의원의 평균 휴진율은 10.8%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윤 반장은 "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됐다"며 "이와 관련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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