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협·대전협이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 번복"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파업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형사처벌의 경우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자격정지 등이 이어진다"며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1차는 경고나 시정조치, 2차는 업무정지 절차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업무종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며 "오늘 실제 적발된 사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행위도 업무개시 명령 가능"

전공의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 또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진료공백의 방지책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그간 의료계에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논의를 꾸준히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정 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 결국에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이라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반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국민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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