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부터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전국 수련병원 30개소 현장 집중실시
수도권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10명은 고발조치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진료에 즉각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병원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수도권 전공의를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법무부 고기영 차관,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김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복귀 여부도 개별 확인한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차관은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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