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총파업 관련해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 지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 병행도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 법집행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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