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브리핑...청소년 즉시 중단해야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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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23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 강력 권고 브리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면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를 통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원인 불명확한' 폐손상 사례 발생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및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함유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EVALI로 불리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CDC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기준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이 보고됐다.

이 중 중증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이하가 15%)이고, 나이 중앙값은 23세(13~75세)로 젊은 층에서 위해사례 다수 발생했다.

모든 환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감염에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78%가 대마유래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10%만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C는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며, THC 함유 액상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THC 기화를 위해 첨가하는 비타민E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가 검출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식품의약국(FDA)는 현재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중이며, 이와 관련 미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CDC는 폐손상 발생의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 자제 권고했다.

아울러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FDA에 따르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가 된다. 또 판매허가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국내에서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지난 달 28일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4일 퇴원했다. 환자는 일반담배 사용력(1일 5개비∼1갑)이 있고, 발병 2~3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쥴, 릴베이퍼) 사용하다 정부의 자제권고로 입원 5일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주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긴급 판매금지 조치 실시하기도 했다. 

메사추세츠주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했으며 워싱턴, 로드아일랜드주는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했다.

캐나다는 17일 기준 중증 폐손상자 총 5건 발생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다.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검토 중이다.

호주,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난 달 13일 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com)에서 쥴(Juul) 판매 중단 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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