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매 중지' 아닌 사용 중단 '권고'
식약처 "판매 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권고를 '사용 자제'에서 '즉시 중단'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이번 '강력 권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중지 조치가 아닌 사용 중단 '권고'이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미국 등 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및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함유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EVALI로 불리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으로 인해 내려졌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기준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강도 높인 권고, 핵심 내용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담배 제품 '정의' 확대로 규제 본격화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으로, 11개 회사 36개 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도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과 정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담뱃잎, 줄기, 뿌리 등이 포함한 것이 연초로 만들어지거나,파생된 제품으로 담배제품의 구성물, 일부분 또는 악세서리를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도 '담뱃잎, 줄기, 뿌리 등을 포함한 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돼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담배제품의 안전성, 유해성 관리체계는 궐련에 한해 분기별 니코틴 및 타르 성분 분석을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규제가 없다.

특히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청소년·여성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2015년 대비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7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특히 여성 사용률이 2015년에 0.4%에서 2016년 0.9%로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였던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도 2018년 다시 증가했고, 성인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남성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7년 3.3%에서 2018년 4.1%로 증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인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전자담배 구성성분 자료 제출하라"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도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네이버,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한다.

또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

니코틴액 등 수입 통관 강화?

복지부는 불법 의심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해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한 연장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로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마케팅 단속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조치도 취하겠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또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및 시장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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