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학회, 긴급 토론회서 입장 밝혀..."임상 매 단계마다 철저히 검증했어야"
인보사 사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수..."식약처도 책임 피할 수 없어"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293 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에 혼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보사 사태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293 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에 혼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보사 사태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세포주가 바뀐 사태를 두고 학계가 쓴소리를 냈다. 

비임상 단계부터 사용된 293 세포는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세포인 만큼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골관절염 세포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 주지현 기초연구위원(가톨릭의대)은 "연골유래세포를 만드는 데 이용한 293 세포는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를 형질전환세포(TC)의 하나로 치료제에 투입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를 연골세포, 2가지 293세포(GP2-293, HEK-293)와 비교했다. 

그 결과,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는 GP2-293 세포와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GP2-293 세포는 HEK-293 세포의 형질전환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gag pol)를 넣어 만든 세포다. 

HEK-293 세포는 형질주입에 있어 효율이 매우 좋은 세포로 알려져 있어 유전자 기능조사, 단백질 생산, 유전자 보유 바이러스 등에 이용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HEK-293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바이러스나 단백질은 치료제로서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HEK-293 세포 자체는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실제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TGF-β를 분비하는 세포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 TGF-β를 많이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라는 유전자 전달체를 이용했다. 

즉 TGF-β 분비 촉진을 위한 레트로바이러스는 HEK-293 세포를 이용해 만든 만큼 치료제로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293 세포를 직접 형질전환세포의 하나로 치료제에 이용하는 건 문제라는 게 주 위원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 단계에서 보다 엄격했다면 세포주 혼입은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 이상일 기초연구이사(경상의대)는 "HEK-293 세포는 증식이 빠른 세포로, 연골세포와 섞이면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다"며 "인보사 연구 단계에서 세포주를 분리정제할 때 세포가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HEK-293 세포에서 TGF-β1이 발현된 레트로바이러스를 증식시킨 후 HEK-293 세포 배양액에서 레트로바이러스만을 분리, 정제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HEK-293 세포와 연골세포의 규명은 초기 임상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분화로 인한 세포 성격의 변화와 정상적인 연골세포 증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 연구 단계에서 염색체 핵형분석을 진행, 염색체 숫자를 확인했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실제로 293 세포는 증식력이 좋아 조금만 다른 세포와 섞여도 많이 섞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혼입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보다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명확한 원인규명 '필수'..."식약처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상황이 이렇자 학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보사의 세포주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바뀐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보사 시판허가의 근간이 된 임상 3상 연구는 그 자체로 학술적 연구를 지닐지 몰라도, 명확하게 세포주가 혼입된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보사 사태를 두고 규제당국인 식약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보사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의 책임은 정부도 있다는 것이다.

학회 서창희 이사(아주의대)는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시판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믿을만한지 걸러낼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고의적이었든 의도치 않았든 이를 검증하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임상시험 및 시판 후 투여 환자에 대한 코호트 구축과 장기 안정성 추적관찰 △학계·연구자·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 기구 구성 및 해결책 모색 △바이오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 전 과정 점검 및 대책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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