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상시 감시·KGSP 자율점검 기준 강화·현지실태 점검 등으로 도매유통 신뢰도 높여야
요양기관 납품권 독점 남용 일부 도매업체 단속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체의 허가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정책동향 '의약품 도매상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부장은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허가기준 및 관리체계 부실 △도매상간 거래증가 △재고관리 체계 미흡 △도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 △불공정 행위 등을 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부장은 도매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영세한 업체를 퇴출하고 업체 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KGSP 자율 점검 기준을 강화하며, 현지 실태 점검을 통해 도매유통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도매업체는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갖추고, 물류 선진화방안으로 도매업계가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공동물류센터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대형화를 통한 물류비용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매업 허가는 주로 창고 면적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창고는 위수탁이 가능하고 허가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도매업 진입 시점과 과정에 있어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매업체의 질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 시설투자 규모, 거래 요양기관 수 등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장은 주장했다.

김 부장은 "유통 선진화를 주도하는 건전한 도매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매업체 질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 금융혜택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휴카드 사용이나 카드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재고관리 비용과 대금결제 기일 연기 등이 도매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부 요양기관은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소위 일부 전납 도매업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도도매 단계가 추가되며, 요양기관과의 음성적인 뒷거래이 가능성도 있다.

도매업체의 여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요양기관 납품권을 앞세워 독점력을 남용하는 일부 도매업체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런 도매업체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고가의약품의 저가 낙찰을 금지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포장단위 별 일련번호가 도입된다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통거래의 정확한 확인 가능하고, 빠른 자금회전 및 자금회수가 용이해 재고 반품 처리 등 유통경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은 "도매유통 비용증가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져오는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외부적 요인도 개선해야 한다"며 "유통거래 당사자 모두 의약품 재고 관리 및 의약품 반품, 불용 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비용 및 자원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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