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의약품 거래규모 30억원 이상이면 결제일 준수 의무

 

올해 연말부터 병의원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결제기한 준수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말 대금결제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2015년 말, 병의원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넘겨 대금을 지불할 경우 요양기관이 도매상에 지체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제기한을 넘길 경우 요양기관은 도매상에 최대 결제 대금의 20%까지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정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약사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올해 12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복지부는 연말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내용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금결제 의무화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핵심 쟁점은 법 적용 예외대상의 범위다.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 결제기한을 6개월로 의무화하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요양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이 예외대상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셈.

논의 결과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 적용 대상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얘기됐던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 보다는 예외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또 다른 예외대상으로 거론됐던 '공개입찰 병원'에 대해서는, 일반 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결제일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 중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요양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따라서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는 다수 대형병원도 올 연말부터는 '6개월 대금결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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