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불법 카드 마일리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케 해

카드사들의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이 문란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 없는 피해자도 출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로 힘 없는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며 카드사는 혜택으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즉,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라며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서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2.5% 마일리지는 이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같은 계산은 평일 결제했을 때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마일리지를 더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 대놓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 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을의 피해도 집중 조명했다. 

신 의원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수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높은 카드수수료 일부를 회사와의 상생, 고통분담 등의 명분을 강요하며 영업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가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라 한다"며 "힘없는 나약한 을들이 고통 받고 피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의약품 도매 영업직원들은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업계에 대해선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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