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따라 카드사에 1% 이하 할인률 적용 권고
1% 적립금 넘는 약국, 리베이트 가능성 있다 보고 세부 검토
약국 실태조사 결과 따라 의료기관까지 조사 여부 검토할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와 구매 관련 도매상의 카드수수료율과 약국의 할인률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20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카드사들의 약국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의약품 결제 카드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그 혜택으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월 카드 사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일반 카드의 마일리지는 10만원인데 반해,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 쌓인다는 것이다.

결국, 카드사가 약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며,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측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적립점수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도매업체의 수수료율을 높게 받은 대신, 약국에 적립금 규정의 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거쳐 의약품 결제 카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이달 초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신제은 사무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4월 경 각 카드사에 의약품 결제 금액 적립점수를 1% 이하로 설정하도록 권고 공문 발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그간 1%를 초과해 제공했던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카드사들이 약국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는 각종 적립률을 보는 것으로, 수수금액까지는 파악하지 않는다.

의약품 결제카드 이외 개인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했더라도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며, 적립금이 1%를 넘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1%가 넘는 적립금으로 의약품을 계약했다면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 조사 결과에 따라 약국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까지 의약품 결제 카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약사회와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