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줄어 업무 부담 늘었으나 7년째 90만원
지자체, 보건지소 무성의하게 관리하며 공보의 처우는 모른척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진료장려금이 7년째 동결되는 등 이들의 대우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이는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었다. 

2018~2024년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진료장려금을 월 10만원 인상하자는 안건이 제출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공보의 1명당 업무량은 증가하고, 예산에는 여유가 생겼다"며 "그럼에도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에게 한푼도 더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자체들이 지역의료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보건지소를 효율화하는 대신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무성의한 운영도 지적했다.

실제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다.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에 달하고, 반경 4km 기준 818곳(64.2%)가 최소 한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지자체들은 공보의 처우는 모르는 척하며, 행정적 비효율성에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실제 공보의가 배치돼야 할 격오지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지소 폐소가 곧 의료공백이라는 시대착오적 판단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성숙한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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