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특별법·군인사법 개정 등의 내용 담아
"공보의는 가장 성공적인 공공의료정책, 효율적 운영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약 3년간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긴 기간이다. 여기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공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성환 회장은 "정책제안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답했다.
이어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복무 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의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사들의 취·개업을 촉진해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며 "대공협은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 회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공공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책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복무기간 줄이고, 배치 적절성 제고해야 공보의 제도 존속"
- "군의관·공보의 안 간다" 의대생, 올해 1학기에만 2000명 이상 군 휴학
- 계속 줄어드는 공보의 지원, 제도 존속 위한 방안은?
- 사직 전공의 중 880명만 입영, 무작정 대기 2400여명 어쩌나?
- 미래의료포럼 "국방부 꼼수에 전공의 3300여명 무작정 대기"
- "국방부의 의무장교 입대 시기 조절, 기본권 침해"
- 응급의학醫, 10대 대선정책제안 발표
- 대공협 "공보의는 공공의료 최전선···제도적 지원 시급"
- 올해 의대생 입대자 이미 지난해 넘어서···미온적인 국방부 탓
- 가정의학과醫 "한지아 의원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법안 지지"
- 올해 상반기 의대생 입영자 2430명···전년 대비 1.6배 늘어
- 의무사관후보생 42%는 필수의료 전공의
- "진료는 늘고 월급은 제자리"···공보의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
- 공보의 충원율 2020년 이후 계속 '미달'
- 올해 의과 공보의 충원율 23.6%···복무기간 단축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