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방부 일방적 훈령 개정안 유감
의대생 일반병 입대 가속으로 군의관⋅공보의 부족 심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무장교의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되며, 수련기관에서 퇴직 시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로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를 임의로 분류,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무장교 입대 인원이 한번에 크게 늘어나자, 국방부가 초과인원 관리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임시변통적으로 신설한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훈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관리는 국방부의 난제 중 하나다.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했다. 21일 병무청은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1/3 수준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입영 대기시간이 늘어나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를 본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연휴를 제외하면 10여 일에 불과한 행정예고 기간을 봤을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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