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보장 명문화된 규정 필요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지역·군 의료 효율화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정갈등 이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의 42%가 필수의료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입대 1년 차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총 603명이었다.
이 중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힌 이들은 253명으로 42.0%였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0%), 산부인과 2명(0.3%) 순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군 복무를 단축해 안정적인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군 의료의 효율화를 통해 지금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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