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 긴급 브리핑 개최
오 차관 "교육 질 하락, 의료계 일방적 주장…정부, 세 차례 실사 진행"
정부 석명요청답변서엔 현장실사한 의대는 '14곳'…부실 실사 지적 나와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 "의평원도 3~4일 간 평가…정부, 부실 실사"
이병철 변호사 "서울고법, 현장실사 지적…법정 교수 확보 요건, 26년 전 기준"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의학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이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의학교육 실사를 진행했고 의학계열 법정 교수 확보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의학교육 실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그 근거로 의대 증원 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의학교육 실사와 의대교수 인력 법정 기준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과 교원 수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으며, 3월에는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을 제출받았다.
오 차관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세 차례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며 "각 의대와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명 당 학생 8명"이라며 "현재 40개 의대 교원 1인 당 학생 수 평균은 1.6명이고,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학교육점검반, 40개 의대 중 14곳만 현장실사
부실 실사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오 차관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의학교육 실사는 부실해 보인다.
의학교육점검반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4곳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대학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001023.22, 001024.23, 001025.24)만 존재할 뿐,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을 평가한 보고서는 없다.
그나마 있는 자료도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001026.25)와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001055)가 전부다.
활동 보고서와 증원 규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권역별 간담회 결과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실무자와 의학교육점검반이 총 14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나머지 의대는 사실상 비대면·서면 점검만 진행된 것이다.
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교육 실사 총평으로 "증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도 있지만, 증원수요 감당을 위해 추가 교육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존재한다"며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 교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제언으로는 "의대 증원 시 정원 확충 목적 달성 및 의학 교육의 질 유지 및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증원 규모 결정 및 배정 후 대학의 교육기본시설 및 교원 확보 등 사전에 제출한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해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남겼다.
의료계 "정부 현장실사, 부실해 교육의 질 저하될 것"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도 정부의 의학교육 실사는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 차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세옥 교수는 "서면조사는 40개 의과대학 모두 시행하고, 현장실사는 14개만 진행했다. 심지어 시간도 30분에서 3시간 사이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각 대학을 평가할 때 3~4일 머무르면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데, 의학교육점검반이 30~40분 슬쩍 보고 간 것을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교육부에서 부산의대로 현장실사를 나왔는데, 그 때도 실습실을 둘러보는 등 20~30분 정도만 확인하고 갔다"고 부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정부의 의학교육 실사는 부실하다며 "깡통 실사"라고 평가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의교협 교수들이 학장에게 점검반 실사 진행 여부와 방식을 물어봤는데, 제대로 실사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서울고등법원도 정부에게 의학교육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오 차관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기망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오 차관이 언급한 의대교수 인력 법정 기준도 현재 의료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나오는 것인데, 이는 26년 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이라며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라는 것은 북한과 같은 최후진국 기준이지, 현재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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