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국일 총괄반장,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개최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는 복귀 전공의에게만

정부가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되,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되,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되,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수본 김국일 총괄반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반장은 “이번 수련 특례는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고 강조하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각 수련병원을 향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도 “불법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도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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