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10일 입장문 통해 교육부 사전 심의 공개 비판
“평가 인증과 방법 등은 교육부 산화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 심의는 의평원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와 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습니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평원은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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