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의교협 성명서 통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요구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대에 연간 20~325%까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대에 연간 20~325%까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최근 정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의원급 진료 경력을 100% 교육·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대에 연간 20~325%까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기존에 진료경력의 70%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던 교수 채용 기준을 100%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교육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을 인증하면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등을 사전에 심의한다는 재지정 조건을 내걸어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전의교협은 "(재지정 조건은)교육부가 10% 이상 증원이 예상되는 30개 대학의 불인증 우려로 의평원을 간섭해 인증기준을 낮추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끌어올린 주역이고,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평가인증 기관이기에 더 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도 존중하라"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학생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근거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는 2천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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