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평가인증 재지정 빌미로 사전 심의 조건 제시
이병철 변호사 "교육부가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도 무조건 인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만들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와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대학 30곳은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의평원으로부터 받게 됐다. 평가 항목은 기존 15개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51개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평가 대상 대학들은 평가항목 확대와 일정 단축 등으로 인증평가에 부담감을 호소했다.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은 예견된 일
지난 5월 주요 변화 평가 등 변경 시 사전 심의 조건 제시
이에 교육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평가계획으로 대학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을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는 교육부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을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가평가 등 변경 시 사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사전 심의까지 진행할 만큼 의평원을 압박하는 이유는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게 될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여 사전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31개 의대 교수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도 의대를 무조건 인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라며 "이는 현재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의 질을 결정하기에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변호사 "교육부, 대통령령 무시…장관이 대통령 짓밟은 꼴"
이러한 교육부의 압력 행사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 보도지침과 같은 심각한 위법성을 띠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사전 심의 조건을 내건 만큼,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의하면, 의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및 정차 등을 변경할 때는 의평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된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평원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 언론보도지침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통령령을 무시한 것이라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짓밟은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오는 1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교육부의 행태를 포함해 여러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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