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불법행위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미약품 악재로 국민연금 또한 15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0일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약 7000억원 규모.

9월 26일 있었던 약재성 공시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26일 62만원에서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26% 가량 하락했고, 이에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형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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