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개최
미복귀 전공의, 원칙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확대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실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말까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전공의는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할 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련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서 전문의 자격을 1년 늦게 취득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여러분 개인의 경력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1000명 이상 확대하고
지역서 근무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빠르게 도입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확대 정원 82%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치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 역시 현행 45%에서 더 상향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의대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빠르게 도입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 간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을 할당해 장기간 지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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