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1일 브리핑
김성근 조직위 부위원장 "행정 명령 자체가 위법이기에 면허 정지 행위도 위법"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 명의 전공의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면허 정지 처분 시 의협이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2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의협 비대위 김성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의협 비대위 김성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은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지만, 행정 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반을 둔 면허 정지 행위조차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 명이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 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방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금일 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있는 게 정부다. 정부가 보다 유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는 의대 정원 증원을 염두해둔 논의보단 과학적 근거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협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점 재논의는 말 그대로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와 증원 시 국민 부담과 이득을 재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보고서는 단순하게 인구 추계와 진료량 증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추계일 뿐이며, 여기에 현재 의료의 이점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지 다 담지 못했다. 이를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을 두고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정부 말을 신뢰하고 의정협의에 성실하게 임해 왔지만, 정부는 느닷없이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며 "발표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불러올 참담한 의료 붕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의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 첫날 54% 투표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부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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