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오후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법 추진 이후 근무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별 차이 존재
수련의 질 하락도 우려…수련체계개편도 이뤄져야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수련의 질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도 전문의 지원 예산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해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이에 2016년부터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유지된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종합병원의 심각한 전공의 의존 현상은 그대로 드러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이날 자리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김준태 교수(신경과)
전남대병원 김준태 교수(신경과)

전남대병원 김준태 교수(신경과)는 요즘 전공의들이 스스로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요와 압력이 아닌, 인격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위치임에도 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즘은 (전공의들이) 이것을 참지 않고 개선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단순 수련 업무만 개선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병원장이나 교수가 인턴 및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고 민원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 창구 마련이란 △전공의 대표단과 교육수련실장·부실장 미팅 △교육수련실이 인턴·전공의를 위한 부서임을 적극 홍보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처럼 전공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의 경우, 전공의들에게 응급실 당직은 제외하고 다른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수련환경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 왜 전공의들이 참고 고생하며 일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인격적 대우와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연속근무시간 여전히 높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

전공의법 시행으로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연차나 전공과목 및 의료기관별로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해외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소개했다. 미국은 주당 최대 수련 시간 80시간, 연속근무시간 24시간이며, 캐나다는 주당 60~90시간, 연속 24시간, 영국은 48시간·13시간, 일본은 80시간·28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주당 최대 수련 시간 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이다.

고 위원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2016년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다”며 “그러나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한다 또 연차와 전공과목, 기관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시간 제한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제고 요구도 높다. 결국 전공의 수련 과정은 근로 환경 개선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향후 정책 과제로 △근로 시간 하향 조정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활성화 △전공의 업무 재정의하고 다듬는 과정 필요 △적정 업무 수준에 관한 논의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 “수련 체계 개편 진행할 것”

복지부는 오늘 제언을 향후 전공의법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교수(신경과)는 전공의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말로는 피교육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또 근무시간 감소와 더불어 수련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들이 (수련 시간 감소를) 마냥 환영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치료에 투입된 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할 기회를 달라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또 작금의 사태가 결국에는 돈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도 전문의 지원 등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면 전공의 처우 개선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법은 다 알지 않나.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위기지만 한편으로 기회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의 한 항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면허 정지와 더불어 처우 개선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 토론회를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에 개최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수가와 완견해 정부 예산 지원을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수련 체계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1인당 입원 환자 수 조정 등이 향후 전공의 관련 규정 만들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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