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 제출
이병철 변호사 "정부, 소의 이익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 못 하게 하려는 것"
충북·부산의대 교수 "정원 200명 감당할 교육인프라 구축 안 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의교협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하며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증원 정책은 빠르게 추진하고, 소송 대응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과 입시 요강 등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발표해, 의대증원 문제를 의정간 문제에서 수험생을 비롯한 전 국민적 문제로 확대시켜,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현재 의대증원 여론과 법원의 의대증원 정책 중단 판결을 예상해 2000명 증원과 의대별 배정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했다"며 "반면 정부 측 변호인과 검사는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답변서는 제때 제출하지 않고 의대증원 관련 발표는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군사작전과 같다"며 정부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전략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에는 심문 30분 전 답변서를 법정에 제출했으며, 이날도 심문 약 30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정부 측 변호사와 검사를 향해 "직무 유기 하지 말라"며 "당신들 월급은 국민과 내가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답변서도 조금 전에 와서 정부 측 답변서를 읽을 시간이 없다"며 "오늘 심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부산의대 교수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불가능…재고해달라"

충북의대 최중국 교수와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최중국 교수와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는 충북의대 최중국 교수와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충북의대와 부산의대는 이번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로 각각 의대생 정원이 200명으로 확정됐다. 충북의대는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나 일명 '미니 의대'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두 교수들은 현재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 정원과 실습실, 카데바 등 여러 여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중국 교수는 "저희는 20~30명 정도로 점진적인 증원이 우리가 가진 환경에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갑자기 200명으로 늘려버리면 교육 현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이야 강의실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론 강의만으론 의학 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옥 교수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2000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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