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28일 특례법 진행상황 설명
하위 법령 관련 연구 용역 착수…특례 의료인 대상 등 결정할 듯
환자계 반대도 우려…29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사고 특례법에 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사고 특례법에 관해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자 및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중요한 건으로 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의료진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책임보험은 의무지만 종합보험은 선택이다.

또 응급의료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의료진에게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중재원 제도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환자가 의사 측과 충분히 합의가 돼서 보험 제도 안에서 끝내겠다고 밝히면 의료인에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하위 법령에 관해서는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적용 대상 의료인 등을 정한다.

박 과장은 “보험료 납부의 주체가 사람일지 기관 단위일지 정해야 한다.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 부과가 있기 때문에 적용 의료인 대상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와의 조정에 응해야 특례 대상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박 과장은 “감정 절차 진행 후 객관적 결과를 환자에게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제는 가능하다. 다만 절차 개시에는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반발…정부,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환자 단체에서의 반대도 큰 상황이다.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지만 정작 환자에게는 사고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2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국회 논의와 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중재원 감정에서 나온 보상액을 충실하게 배상한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정부는 의지를 갖고 이 특례법에 대해 5월 말까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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