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및 국가 예산 투입 재정 확대 방향성만 합의
의대정원 확대 위한 과학적·합리적 근거 모색 위한 논의 지속키로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우).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고위험 및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 재정 확대를 통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8차 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퇴장해 회의가 파행돼 제19차 회의 역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의협이 협상에 참석하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보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 마련을 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제19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김한숙 과장은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역·필수의료 적정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적정 보상 이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지역·필수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적정 보상을 위한 재정확대 방안은 김 과장과 서 이사 모두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재정 확대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비롯해 정부 예산 및 별도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적정 보상을 위한 예산 투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 투입을 통해 공공보건사업과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정부 예산은 복지부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은 건보재정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과 서 이사는 재정 확대 단기 방안으로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필수의료와 다른 분야 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가 가산, 지역가산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방안으로는 현재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계속 논의하고, 가치기반 보상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적정 수가 문제는 의협이 건의한 의견과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았다"며 "의협에서 제시한 건의 사항 중 현재 체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정성 이사는 "소청과 및 산부인과 등에 단기적인 수가인상과 추가적인 수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없었다"며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고 지역·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스템까지 개선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수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데 합의했다.

서 이사는 "의대정원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평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대정원 논의의 원치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식의 차이가 있다"며 "양측은 의료인력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각자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는 12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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