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의료사고 법적 부담완화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논의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좌),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우).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좌),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완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목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핸 논의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형사 기소율, 영국 대비 580배 많아…필수의료 기피 원인

제20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의협이 일본과 영국의 의료사고 기소율과 한국의 기소율을 비교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며, 한국의 형사기소 비율은 일본에 비해 14.7배, 영국의 580.6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부담이 방어적 진료 및 필수의료 이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중론이다.

임 과장은 "의협은 영미법 국가나 대륙법 국가 어디에도 형사 기소를 남용하는 국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도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사고 법적 부단 완화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까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역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된 상태로, 복지부와 의협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 시 협의체에서 마련한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 신속한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함께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불필요한 기소 감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불필요한 기소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 입증책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한 논의 내용도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정원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의대정원 필요성에 대한 OECD 관련 통계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고령사회 따른 의료서비스 급증 데이터 등을 제시했다.

또, 의사 수급추계 관련 5가지 연구 결과의 근거를 들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안한 의대정원 확대 원칙은 △의료현장 필요한 수요 만큼 공급 △증가된 의사인력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될 수 있는 규모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 △인구 감소 및 의료수요 등에 따른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사회적 수용성 등이다.

그러나,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이 의사 수 부족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의료행태가 비슷한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반박했다.

서 이사는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의대정원 확대도 같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한 일본 사례 두고 정부와 의협 해석 달라

과학적이며 객관적 데이터 조율 쉽지 않을 듯 

임 과장과 서 이사는 일본 사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임 과장은 일본 후생성과 일본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증가면서 일본은 2008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며 "현재 입학정원이 94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역시 우리처럼 지방에 의료취약지가 존재하며, 의사 수 불균형이 심각해 의사 정원 확대로 대응해 왔다"며 "일본 의사협회는 일부 의대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는 설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이사는 "의협도 일본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겼다. 2006년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2025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명이 예상되고 있다.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가 3만 8000명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과장은 일본이 의사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00~200명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다음 회의부터 각자의 데이터에 대한 근거들를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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