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 조치 통보 받아
“지연 없이 사업 순항할 것”

NMC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다며, 추후 지연 없이 사업을 순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NMC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다며, 추후 지연 없이 사업을 순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NMC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다며, 추후 지연 없이 사업을 순항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란 신축‧이전사업 부지가 4대문 안 매장문화재 유적 보존 조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건설공사 발굴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조사는 2022년 시행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부지(4만 1270㎡)의 약 30%(1만 2873㎡)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 올해 1월 착수해 10월까지 진행됐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조사과정에서 근․현대 건물지 및 조선시대 건물지 등의 유구와 일본자기, 조선시대 백자․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다.

발굴된 유물․유구는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내 보존이 아닌 기록보존하기로 결정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관인 재단법인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은 “기존에 미군이 지하시설로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유구들이 훼손되고 잔존상태가 불량했지만, 그럼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 안 내부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MC는 올해 9월부터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신축‧이전부지에서는 국방부 주관 하에 토양환경정화 사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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