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환산지수 인상율 1.6% 범위 내 차등 적용 방안 논의 중
의협과 11월 중 논의 통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예정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4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병원급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점수당 단가 81.2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은 96.0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98.8원, 조산원 158.7원, 보건진료소 93.5원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의원 및 약국 환산지수 결정의 건에 대해 심의했다.

건정심은 2024년도 의원 및 약국 수가인상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각각 제안한 1.6%, 1.7%로 결정했다. 즉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올해 92.1원에서 1.5원 오른 93.6원이 된다.

다만, 내년도 수가인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유형 중 행위 분야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2024년도 수가협상 종료 후 부대결의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인상분의 배분을 행위 분야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고 있던 검체·영상·검사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하는 대신, 필수 및 소아 진료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는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손호준 보험정책 과장은 "현재 의협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건정심에서 의결된 1.6%는 변함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필수의료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환산지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더 인상할 수 있다. 환산진수 인상 방법과 상대가치점수 자체를 인상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의협과 논의 중"이라며 "검체·검사·영상 분야는 인상률을 덜 인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협과 11월 중 논의를 계속 진행해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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