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정심 개최해 2024년 환산지수 의결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가 각각 93.6원, 99.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 및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등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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