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12개 의료 단체, 의료인력 적정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저수가 개선 및 의료사고 처벌 특례법 제정 주장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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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논란이 계속되는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12개 단체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돼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얘기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 긴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처벌 특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 단체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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