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3일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슘 검출된 일본 된장, 무분별하게 수입돼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식약처장 태도 두고 “불성실하다” 야당 불만 제기돼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지만, 식품가공품은 금지하지 않다보니 세슘이 검출된 일본식 된장 등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의 해명이 다소 불성실하게 들린다며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오 청장을 두둔하는 야당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비롯, 일본 15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가공품의 경우 매시간 1.5톤 이상 수입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후쿠시마 이후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199건이며,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과 녹차류”라며 “횟감용 냉동방어도 수산가공품으로 수입됐는데 여기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즉, 100% 수산물이나 마찬가지인 생선이 ‘수산가공품’이라는 이유로 금지 사각지대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일본식 된장에서도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된장은 2019년부터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김 의원은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전수 조사를 실시해 안전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발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 금지 철폐에 대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식약처의 홍보물이 일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오 처장이 “식약처에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금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권리로서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성격이 짙은 대답을 했다.

또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오 처장은 “식약처 단독 연구는 제한적”이라며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오 처장의 이러한 태도에 민주당 내에서는 “불성실하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태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이 “의혹이나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오 처장을 두둔하자 야당에서 “사실을 정확히 말하라”고 응수하는 등 서로 간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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