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보도 권고기준 수립하고 주사제 등 일부 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실시
서 의원 “더 경청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정치 매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날 3건의 법안이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뤄지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인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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