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6일 제5차 임질심 결과 발표
보술리프정, 일부 효능에 한해 급여 기준 설정
엘록사틴주+젤로다정 병용 요법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인 보술리프가 일부 효능에 한해 암질심을 통과했다. 지난 1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지 약 6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과 급여기준 확대 1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 화이자의 보술리프정(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은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한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백혈병 치료제로는 통과하지 못했다.

함께 논의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 역시 재논의에 머무르게 됐다.

Hydroxyurea에 불응성 또는 불내성인 진성 적혈구증가증으로 급여 신청을 한 파마에센시아 코리아의 베스레미주도 급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엘록사틴주(옥살리플라틴)와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은 병용 요법이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해당 약제는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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