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년 국정감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간호인력 및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
복지부, 우려감 드러내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편”

현행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혁신 방식에 대해서는 극명히 갈렸다.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현행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혁신 방식에 대해서는 극명히 갈렸다.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현행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혁신 방식에 대해서는 극명히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간호법 제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법 내에서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직역 간 협업 및 분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런데 제가 지켜보기에 보건복지부는 사회 직역 간 사회적 합의 타령만 하다가 방관자적 역할을 한 게 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건 역시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00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든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데,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한계에 왔다고 본다”며 “간호사 등 간병인력과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 입장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재의요구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체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각 직역의 협조 그리고 새로운 역할 부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이 불명확하니 결국 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등에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복지부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 혁신을 위해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했다”며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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