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대리수술 적극적인 행정 필요 지적
조규홍 장관, 수술실 CCTV 의무화 통해 대리수술 근절 노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대리수술에 대해 법원의 재판 결과에 앞서 경찰의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미흡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대리수술에 대해 재판 결과에 앞서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 수는 44건이다.
이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건 수만 확인했을 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한 의사는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으로 의사는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는 대리수술을 실행한 했다는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느냐?"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입건 내역을 통보받을 때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임 박능후 장관은 대리수술 관련 단순하게 사망자 수 추정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실태도 파악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현재 후속 조치 경과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난 9월 25일부터 CCTV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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