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중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를 맞아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를 맞아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1차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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