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고영인 의원, 간호법 대표 발의
간협, 환영 성명서 발표 ...간호조무사협 등 의료연대 "간호법 중단 요구"

22일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을 대표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 요구하는 간협 집행진 모습). 
22일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을 대표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 요구하는 간협 집행진 모습).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논쟁도 다시 시작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간협은 지난해 간호법의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며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결사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반대집회 모습)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반대집회 모습)

간호법이 발의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반대 성명을 내고 간호법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발의된 간호법이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등을 삭제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의료연대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을 결사반대한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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